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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월급주고 고리대금업까지… 중소 회계법인 자금유용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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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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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부친 이름만 올려 놓고 급여
12개사 중 10곳 부당거래 드러나
금감원, 내부통제방안 강화 주문

[아주경제 홍승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근무하지 않는 부모, 형제 등 가족 이름을 올려 놓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별다른 용역이 없었는데도 가족 관계사에 용역 비용을 지급하는 중소 회계법인의 자금 유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전반적인 경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10개 회계법인이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거래한 회계사는 55명, 부당행위 금액만 50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 전반의 관리체계를 ‘원펌(One-fitm)’ 체제로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크게 원펌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펌은 직급별 정액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다.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등 규모가 있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택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회계법인 중에서는 서현회계법인이 원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중소형 회계법인 대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임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보상을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부당 유용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