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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창업 준비하는 20대 "수도권 이외서 설립 땐 100% 감세라는데… 손익 궁금해요" [세무 재테크 Q&A]
대상업종인지 면밀히 검토… 세액감면 기간도 챙겨야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Q. 20대 A씨는 광고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치를 어디로 잡을 지가 고민이다. 초반엔 그저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으나 어떤 선택이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 A씨는 보다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보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엔 세액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수치가 100%로 올라간다. 법인 창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6개 도시를 일컫는다. 청년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요건들이 변한다. 이땐 원칙적으로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여야만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비율도 100%가 아닌 50%다. 예외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청년 대표가 회사를 차릴 때와 같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대표가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명, 그 외 업종 5명) 이상을 직원으로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감면·공제금액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면 세액감면 기간도 신경 써야 한다. 창업일이 속한 그 사업연도 내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 개시 이후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까지 총 5년 동안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창업했으나 최초 소득이 그 이듬해인 2024년 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신규 설립했다는 이유로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영위하는 혹은 그럴 예정인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확인해야 할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창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야 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중소기업' 요건이다. 대상 중소기업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를 뜻한다.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매출 기준이 400억~1500억 이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며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는 등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이 감면 대상이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역시 이에 해당하지만 제외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에선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후자의 경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이 빠진다. 합병을 완료한 후 해당 기업의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피합병법인 업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되,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합병법인 총소득 가운데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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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투자할수록 감사품질 높아져
고연차 경력 회계사 비중 인건비 비중 높으면 영향 회계저널, 첫 실증 확인 [내일신문 이경기 기자]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실 투자를 확대할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한 첫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투자 확대는 고연차 회계사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저널 최신호(2024년 2호)에 실린 논문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인력 비중, 경력 및 인건비 예산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이번 연구결과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품질관리실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계사들을 확보해야 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논문 저자인 연세대 경영대학 박사과정의 라경흠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161곳을 추출했다. 이 중 회계법인의 품질관실 인력 비중 관련 정보를 공시한 111개 회계법인을 표본으로 정했다. 감사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업의 표본은 3440개다. 감사품질 측정에는 ‘재량적 발생액’(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기업이 이익을 달리 측정)을 사용했다. 표본을 보면 회계법인들의 총인원 대비 품질관리담당 인력 수 비중은 2020년에 3.7%에서 2021년 4%로 증가한 뒤, 2022년에도 4%를 유지했다. 총 품질관리담당 인력 수 대비 경력기간 7년 이상의 비중은 2020년에 67%, 2021년 68.7%, 2022년에 68.9%로 꾸준히 증가했다. 회계법인 전체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의 비중은 2020년에 2.9%에서 2021년 2.8%로 소폭 하락한 뒤, 2022년에 다시 2.9%로 상승했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법인의 총 인원 대비 품질관리 담당 인력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품질관리실의 인력 중 고연차(7년 이상) 회계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인 라씨는 “고연차의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업무에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품질관리실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 전체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분석에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 고연차 경력의 인력 비중 및 인건비 예산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관계가 대형 회계법인인 빅4와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했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품질관리실에 고연차 인력비중이 높은 경우 감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최초의 실증 결과를 확인 한 것이며, 감사품질의 결정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PKF서현회계법인이 출연한 서현학술재단은 제1회 서현학술상 공모전에서 해당 논문을 회계분야 우수논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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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中企 사장님 "법인차 연두색번호판 의무 피했지만 세금 혜택받으려면"[세무 재테크 Q&A]
업무車 보험 필수…2대부터는 사용비율 절반만 공제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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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기업, 해외 진출 시 현지 회계·세무 검토 필요 유효세율 최적화로 미래 세금 부담 절감 효과 [뉴스토마토 박예진 기자] 수년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거나 원가나 판매관리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비용 감축도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법률상의 해석이나 절차에 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절세에 실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주요 기업들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일반 세무자문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회계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대기업 지주사 세무팀 팀장을 두루 거친 만큼 관련 자문에 잔뼈가 굵은 세무 전문가다. -현재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주요 기업들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일반 세무자문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일반 기업세무는 한국 세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법 조항 하나하나 명확하게 해석하고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투자 세무자문업무는 기본적인 세무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국가별 조세제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이를 확인해 고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자문사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세무자문과 해외투자 자문이 겹치는 부분도 있나? △국가별로 국내 기업이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 혹은 투자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형태는 이전에는 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보내주던 방식에서 직접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화에 나서는 형식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내 본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하므로 국내와 해외투자 자문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는? △국내 기업이 미국, 네덜란드, 중남미 등 여러 국가에 소재한 사업부를 인수하는 업무가 있었다. 해당 회사는 각 국가에 사업부나 법인이 없어 새롭게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가 만든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 판매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유럽 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유럽 내에서 통관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제품은 이미 배를 통해 유럽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고 판매처도 이미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외 오피스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밤새 서류 준비를 해서 결국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사업등록증을 받아 순조롭게 통관을 마쳤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해외투자 세무 자문 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동남아 국가에서 합병을 진행하는 업무였는데 준비된 서류를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관할 정부 기관에 제출했는데 서명할 때 검은색 펜이 아닌 파란색 펜으로 서명했다고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다시 검은색 펜으로 서명해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는 마무리했지만, 현지 관행(practice)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새롭게 진출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금융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서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면세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나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국의 세제와 제도,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회사들이 해외도 한국과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막상 진출하지만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전에 자문사와 현지 회계·세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자문사를 선택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해외 자문사 중에서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알기도 쉽지 않고, 중간에서 전문가가 고객의 니즈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제하고 조율해 주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 대비 높은 수수료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산출물 역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외에도 대기업 등에서 세무 업무를 총괄해 왔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 자문은 중소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대기업은 업력도 있고, 세무조사를 포함한 관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관성 있게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큰 추징세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파악된 이슈를 바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확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모델이나 내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아서다. -최근 세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고객사 또는 사업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최적의 유효세율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정부와 국세청에서 다양한 세제혜택과 납세자를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회사별로 최적의 유효세율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세법 개정 사항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 회사가 자체적으로는 최적화하기는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과거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총망라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효세율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이고, 최적의 유효세율을 구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대기업은 유효세율이 최적화된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유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 금액을 재무제표의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유효세율이 최적화되면 미래에 낼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것을 환급받게 되면 즉각적인 현금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현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지? △서현은 PKF의 멤버펌으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각 오피스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 진출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규모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 있는 모든 국가에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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