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폐업한 50대 "당시 체납한 국세 지금 내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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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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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면 5억미만 면책…징수권 소멸시효 확인을"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있었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자기 명의로 작은 집도 한 채 장만했다. 그러다 두 번째 시련이 닥쳤다. 세무서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다. 6년 전 사업을 접을 당시 국세를 체납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잡은 재기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체납한 세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돼 해당 압류 통지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서 권리자는 세금징수자인 정부를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선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을 넘어가는 국세에 대해선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자는 국세청 부과 등으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하다.
후자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경과시 역시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상속·증여세와 그 이외 국세로 기간이 나뉜다. 상속·증여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15년) △그 밖의 경우(10년)으로 다시 구분된다. 상속·증여세 이외 국세는 △무신고(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10년) △그 밖의 경우(5년)로 분류된다.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점도 차이다.
그렇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질까. 일단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세액에 대해선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넘어가는 걸 그저 지켜만 보진 않는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체납자 재산에 이미 강제징수 등과 같은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배당을 청구하는 조치) △압류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경과된 진행기간을 초기화해 소멸시효를 다시금 기산하게 한다. 소멸시효 '중단'이다. 가령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신고 후 체납했다면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31일이 지나면 해당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그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삼아 고지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재차 5년을 기산하게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31일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또 소멸시효 진행기간 중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또는 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 진행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금액(5억원)을 판단할 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고지하는 분에 대해선 가산세를 제외하고 있다"며 "그 전에 신고 또는 고지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소멸시효 기간 판단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있었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자기 명의로 작은 집도 한 채 장만했다. 그러다 두 번째 시련이 닥쳤다. 세무서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다. 6년 전 사업을 접을 당시 국세를 체납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잡은 재기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체납한 세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돼 해당 압류 통지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서 권리자는 세금징수자인 정부를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선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을 넘어가는 국세에 대해선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자는 국세청 부과 등으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하다.
후자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경과시 역시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상속·증여세와 그 이외 국세로 기간이 나뉜다. 상속·증여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15년) △그 밖의 경우(10년)으로 다시 구분된다. 상속·증여세 이외 국세는 △무신고(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10년) △그 밖의 경우(5년)로 분류된다.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점도 차이다.
그렇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질까. 일단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세액에 대해선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넘어가는 걸 그저 지켜만 보진 않는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체납자 재산에 이미 강제징수 등과 같은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배당을 청구하는 조치) △압류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경과된 진행기간을 초기화해 소멸시효를 다시금 기산하게 한다. 소멸시효 '중단'이다. 가령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신고 후 체납했다면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31일이 지나면 해당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그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삼아 고지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재차 5년을 기산하게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31일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또 소멸시효 진행기간 중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또는 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 진행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금액(5억원)을 판단할 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고지하는 분에 대해선 가산세를 제외하고 있다"며 "그 전에 신고 또는 고지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소멸시효 기간 판단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