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서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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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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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기업가치평가 전문가…풍부한 경험 강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핵심가치요소 파악하는 것 중요
[뉴스토마토] 회계법인은 기업의 감사업무를 맡았을 경우 해당기업의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적용되는 독립성 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회계법인이 빅4(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들 외에 전문성이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에 서현회계법인은 이런 고객들에게 빅4 회계법인 이외의 신뢰할 만한 대안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2018년 서일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통합해 출발했으며 중견법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원 월급제인 원펌(OneFirm)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전문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현회계법인에서 컨설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환 파트너 회계사는 우리나라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분야의 1세대 전문가로 손꼽힌다.
IMF 구제 금융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시 국내에는 없었던 가치평가기법인 영업현금흐름할인법(DCF)을 요구하게 됐고 당시 근무했던 EY한영 내에서 가장 먼저 해당 방식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이후 빅4 회계법인 중 최초로 가치평가전문팀을 만드는 등 재무모델링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특히 30년 정도 가치평가 업무만 전담하면서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요소(Key Value Driver)’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병환 파트너 회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인수합병 등)기업의 가치평가에서 기본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인수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너지 효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뿐만 아니라 타깃회사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타깃회사(평가대상)의 핵심가치요소 파악(브랜드, 기술력, 고객현황, 성장성, 수익성 등)과 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그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심도 있는 평가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수량, 단가, 원가율, 비용, 운전자본, 자본적지출 등), 경쟁사 현황과 시장점유율, 평가회사의 경쟁력, 경쟁사의 시장가치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업종에 따라 기업 별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다를 텐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뢰할만한 가치평가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업종별 핵심가치요소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한다. 가령 소비재 산업의 경우 브랜드와 유통망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제조업은 기술력이 중요하다. 경영자(혹은 창업자)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이 핵심가치인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을 진행 중인 회사의 평가를 위해 의학 지식과 임상에 경험 많은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가치평가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바이오는 성공확률, 금융업은 주주잉여현금흐름(FCFE) 등 업종 별로 적절한 평가방법론의 적용도 중요하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업가치에 대한 차이가 클 경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대응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매도 자문사의 평가 결과가 매수자문사의 결과보다 높게 산출되며 이에 매도측 평가자와 매수측 평가자가 가치평가에 적용된 모든 가정 사항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토론이 진행된다.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도자문, 매수자문과 상관없이 고객의 이익을 지켜내는 자가 최고 전문가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인 PPA(기업인수가격배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PPA(Purchase Price Allocation)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생겨난 가치평가 분야로 IFRS도입이전에는 취득한 회사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이를 모두 영업권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했던 반면 IFRS에서는 인수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양한 항목과 내용 등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 이상 배분이 되지 않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신뢰성 높은 PPA 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수자가 인수대가를 산정한 근거와 인수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수자의 전략, 인수의도, 산업에 대한 전망 등 파악하고 재무분석, 경영진과 질의응답, 유사기업 참조 등으로 업종별 존재하거나 존재할 만한 무형자산에 대해 검토한다. 적절한 방법론을 선정해 평가하고 이후 다른 방식의 평가방법론으로 교차검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사로서 가치평가에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업계에는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Professional Due Care)’이라는 용어가 있다. 허위자료, 양심에 반하는 결론 등 전문가로서 공신력을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우선 전문지식을 활용, 고객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법을 어기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의뢰자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핵심가치요소 파악하는 것 중요
[뉴스토마토] 회계법인은 기업의 감사업무를 맡았을 경우 해당기업의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적용되는 독립성 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회계법인이 빅4(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들 외에 전문성이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에 서현회계법인은 이런 고객들에게 빅4 회계법인 이외의 신뢰할 만한 대안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2018년 서일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통합해 출발했으며 중견법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원 월급제인 원펌(OneFirm)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전문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현회계법인에서 컨설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환 파트너 회계사는 우리나라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분야의 1세대 전문가로 손꼽힌다.
IMF 구제 금융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시 국내에는 없었던 가치평가기법인 영업현금흐름할인법(DCF)을 요구하게 됐고 당시 근무했던 EY한영 내에서 가장 먼저 해당 방식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이후 빅4 회계법인 중 최초로 가치평가전문팀을 만드는 등 재무모델링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특히 30년 정도 가치평가 업무만 전담하면서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요소(Key Value Driver)’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병환 파트너 회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인수합병 등)기업의 가치평가에서 기본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인수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너지 효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뿐만 아니라 타깃회사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타깃회사(평가대상)의 핵심가치요소 파악(브랜드, 기술력, 고객현황, 성장성, 수익성 등)과 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그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심도 있는 평가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수량, 단가, 원가율, 비용, 운전자본, 자본적지출 등), 경쟁사 현황과 시장점유율, 평가회사의 경쟁력, 경쟁사의 시장가치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업종에 따라 기업 별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다를 텐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뢰할만한 가치평가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업종별 핵심가치요소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한다. 가령 소비재 산업의 경우 브랜드와 유통망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제조업은 기술력이 중요하다. 경영자(혹은 창업자)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이 핵심가치인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을 진행 중인 회사의 평가를 위해 의학 지식과 임상에 경험 많은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가치평가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바이오는 성공확률, 금융업은 주주잉여현금흐름(FCFE) 등 업종 별로 적절한 평가방법론의 적용도 중요하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업가치에 대한 차이가 클 경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대응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매도 자문사의 평가 결과가 매수자문사의 결과보다 높게 산출되며 이에 매도측 평가자와 매수측 평가자가 가치평가에 적용된 모든 가정 사항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토론이 진행된다.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도자문, 매수자문과 상관없이 고객의 이익을 지켜내는 자가 최고 전문가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인 PPA(기업인수가격배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PPA(Purchase Price Allocation)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생겨난 가치평가 분야로 IFRS도입이전에는 취득한 회사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이를 모두 영업권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했던 반면 IFRS에서는 인수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양한 항목과 내용 등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 이상 배분이 되지 않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신뢰성 높은 PPA 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수자가 인수대가를 산정한 근거와 인수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수자의 전략, 인수의도, 산업에 대한 전망 등 파악하고 재무분석, 경영진과 질의응답, 유사기업 참조 등으로 업종별 존재하거나 존재할 만한 무형자산에 대해 검토한다. 적절한 방법론을 선정해 평가하고 이후 다른 방식의 평가방법론으로 교차검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사로서 가치평가에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업계에는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Professional Due Care)’이라는 용어가 있다. 허위자료, 양심에 반하는 결론 등 전문가로서 공신력을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우선 전문지식을 활용, 고객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법을 어기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의뢰자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