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회계법인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내·외부에서 언제든지 비윤리적 행위, 불법행위,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을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준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내·외부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당 법인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고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방/음해하거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 법인에 대한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모두 가능하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실명으로 신고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