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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자료

언론보도

서현회계법인, 신임 파트너 3명 승진 인사···여성 약진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은 감사 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임 파트너 3명의 승진 선임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승진자 3명 중 2명을 여성 파트너로 등용해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선임된 파트너 승진자를 살펴보면, 박영아 파트너는 금융업에 특화된 전문가로 주요 금융기관 대상으로 수준높은 감사, 비감사 업무를 제공하며 시장의 인정을 받아왔다. 이순원 파트너는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전담해 온 가치평가 전문가로 재무자문본부 밸류에이션(Valuation)팀에서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신용선 파트너는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업무 전문가로 다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정산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고객사의 신뢰를 받았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서현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도 서비스 품질 강화와 전문성 확대를 가장 우선했다"며 "PKF서현회계법인은 성장을 이어가는 젊은 법인으로, 성별불문·능력우선 승진으로 조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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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코인 투자자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있나요"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코인 이익 발생한 해 투자손실난 자산 팔면 절세효과" 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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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우량주 투자로 수익 낸 40대 "금투세 진짜 시행되나요?… 세금 얼마나 될지 궁금"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기자] 연기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 'ISA' 미리 개설을 40대 직장인 A씨는 우량주에 오랜 기간 투자해 수천만원의 평가차익을 보고 있다. 몇년 전부터 투자해둔 해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특히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20% 넘는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사회초년생 시절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라는 점을 믿고 시간을 쪼개가며 투자해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A씨는 실제 과세 체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하는 상장주식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은 △2024년 말 최종시세가액(종가)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인 '의제취득가액' 혹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만약 전자가 높다면 결과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만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데, 이는 금투세 시행 이전에 생긴 상승분에 대해선 과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22%, 초과분에 대해선 27.5%다. 그렇다면 해당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값인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를 차례대로 공제해 계산한다. 징수 방법에선 근로소득 등과는 차이가 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또는 계좌 해지일까지 계좌 보유자별로 합산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주식 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금융사별로 기본공제액을 적절히 배분해 각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종료일은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땐 1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각자 관리하는 계좌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 투자자가 신청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한 내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다음해 5월 31일 확정신고로 세액을 환급받기 전까지 투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비과세, 저율(9.9%) 분리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미리 개설해 납입한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엔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계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엔 충분한 대안이다. 우선 납입한도가 매년 2000만원씩 누적돼 가입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총 1억원까지 인정되고, 당해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도 가능하다. 또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단 점에서 일반 위탁매매 계좌와 가장 유사하고 대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끝으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을 지켜야 한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입금 합계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출해버리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이점이 모두 증발해버린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현재 입법된 시행 예정조문도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금투세 관련 안내 자료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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