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고의 인용율을 자랑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서비스
서현은 조세의 최고 전문가와 법률의 최고 전문가인 법무법인 두현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 최고의 인용율과 최고 품질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조세 심판원 경력 자문단, 국세청 출신의 전문가, 각 분야별 공인회계사 및 조세전문 변호사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난제를 풀어갑니다.
서현은 최상의 논리를 찾아내어 억울한 납세자가 없고, 과세당국은 바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조세분야에 최고 전문가입니다.
서현은 10대 그룹의 조세불복,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세케이스까지 최고 수준의 조세불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서현은 과세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불복절차를 선택하고, 조세소송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는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다르므로 이를 실행하는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맞춤형 불복절차선정 | 대응논리정립 | 불복절차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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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사안의 특성 분석 과거 과세 사례 분석 인용 가능성 예측 맞춤형 절차 및 전략 결정 |
실체적 사실 관계 파악 관련 법률관계 분석 과세관청의 과세논리 이해 과세근거에 대한 대응논리 정립 |
논리적이며 설득력있는 대응논리 서면 및 설명 참고자료 설득을 위한 충실한 준비 설득 및 충분한 의사소통 |
조세불복은 조세부과 등 세법상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납세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방법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세금고지 이전에 과세관청이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관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에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고지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처분관서에서 직접 심사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추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한 전심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전담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결정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기관이 동일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그 처리 절차가 조세심판청구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서현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지방세 등 전 분야에서 탁월한 인용실적을 자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