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의 축적된 경험으로 고객 여러분의 국제조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한 결과 무역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측면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세의 이중부담은 기업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최근 G20 및 OECD에서는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 즉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이러한 이전가격문서화를 포함한 BEPS 대응 조치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투자정보, 해외관계사 기업정보 및 재무정보, 글로벌 경영활동정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등을 더 광범위하게 제공토록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조세 이슈는 국내거래와 관련된 조세이슈와 달리 자국 세법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소득원천지국의 세법, 조세조약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결 가능하므로 기업들이 홀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현은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및 중국조세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세무사를 중심으로 외국회계사, 공인회계사가 국제조세 전문팀을 구성하여,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특별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국제조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의 Action 8-10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기업들의 거래유형과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외관계사들과 국제거래는 거의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해외관계사들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은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정책 수립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사 시 과세관청의 방대한 기업 및 해외관계사에 대한 내부정보 제공 요청, 국내외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접근의 어려움,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상가격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외부 이전가격전문가의 조력 없이 자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현은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담당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이전가격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이 부당한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